
Contents
- 1 1. 개요
- 2 1.1 서론
- 3 1.2 전체 구조
- 4 2. 검찰 권력의 원칙 붕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 5 2.1 항소 포기의 배경과 검찰 내부의 분노
- 6 2.2 항소 포기의 정치적 파장과 결과
- 7 3. 용기 있는 목소리와 부당한 인사: 정유미 검사장 사례
- 8 3.1 징계성 인사의 부당성과 법적 공방
- 9 3.2 부당한 인사의 목적과 검찰 개혁의 방향성
- 10 4. 검찰 개혁의 역사와 정책 결정의 흐름
- 11 4.1 공수처 설립을 위한 정책 흐름의 변화 (김대중~박근혜 정부)
- 12 4.2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정책 결정과 정책선도자의 역할
- 13 5. 검찰 개혁의 현재 쟁점: 공소청/중수청 설립과 헌법적 논란
- 14 5.1 수사-기소 분리 개혁안의 핵심과 찬반 논리
- 15 5.2 검찰 개혁의 헌법적 쟁점과 사법부 독립 논란
- 16 6. 검찰 개혁의 실질적 과제와 미래 전망
- 17 6.1 검찰의 현실과 개혁의 실질적 목표
- 18 6.2 정책 결정의 교훈과 향후 과제
- 19 1. 핵심 혐의 무죄 확정 및 공소 유지 동력 상실
- 20 2. ‘대장동 일당’의 진술 유인 제거
- 21 3. 검찰 내부의 리더십 붕괴와 신뢰 타격
- 22 4. 입법적 변수: 배임죄 폐지 추진
- 23 1. 이 대표 측: “정치 검찰” 프레임의 강화와 심리적 우위
- 24 2. 검찰 수사·공판팀: “조직적 배신감”과 사기 저하
- 25 3. 재판부: “확정된 무죄”가 주는 유무형의 부담
- 26 4. 증인(대장동 일당): “배신의 동기” 소멸
- 27 1. “기소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 확산
- 28 2. 검찰의 “공소 유지 의지” 전반적 위축
- 29 3. 재판부의 “심리적 부담감” 가중
- 30 4. 주요 증인들의 “진술 번복” 가능성
- 31 1. 법리적 제약: “확정된 사실”이라는 족쇄
- 32 2. 정치적 압박: “사법부 길들이기” 논란
- 33 3. 사회적 신뢰: “국민의 눈높이”라는 변수
- 34 4. 사법부의 자정 의지와 헌법적 가치
- 35 1. 헌법상 ‘특별 법원’ 금지 원칙 위반
- 36 2. 사법부 독립의 핵심인 ‘사건 배당’권 침해
- 37 3. 기존 ‘전담 재판부’와의 결정적 차이
- 38 4. 법관 임명 절차의 위헌성 (헌법 제104조 3항)
- 39 5. 역사적 교훈: “독재로 향하는 문”
- 40 1. 나치의 ‘특별 재판소(Sondergerichte)’란?
- 41 2. 차진아 교수가 이 사례를 든 이유
- 42 3. 다른 역사적 사례들과의 맥락
- 43 1. ‘심판을 고르는 권력’ (Judge-picking)
- 44 2. ‘국가의 적’을 처단하는 도구
- 45 3. ‘법치주의의 탈을 쓴 독재’
- 46 1.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이중 잣대’
- 47 2. 헌법상 ‘검찰총장’ 체계의 무력화
- 48 3.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독재의 도구’ 우려
- 49 4. 헌법상 ‘검사’의 개념 위반
- 50 1. ‘대륙법계 모델’ 도입: 직접 수사 축소 + 수사 지휘권 강화
- 51 2.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 마련
- 52 3. ‘국민의 인권 보호’와 ‘수사 효율성’ 중심의 개혁
- 53 1. ‘물리적 힘’에 대한 ‘법률적 통제’
- 54 2. 경찰 조직의 ‘정치적 취약성’ 보완
- 55 3. ‘수사 실종’과 ‘책임 회피’ 방지
- 56 4. 글로벌 스탠더드 (대륙법계 모델)
- 57 배경지식
- 58 1.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항소 포기 논란의 핵심
- 59 2. 정유미 검사장: ‘찐 검사’의 용기 있는 목소리
- 60 3. 이프로스(E-pros)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 61 가. 이프로스(E-pros)의 의미
- 62 나.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 63 4. 검찰 개혁안의 핵심: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설치
- 64 5. 차진아 교수: 검찰청 폐지 위헌론의 논거
- 65 6. 검찰 개혁을 둘러싼 제도적 논쟁의 흐름
- 66 1. 서론
- 67 2. 추가 리서치 주제
- 68 3. 추가 리서치 자료 목록
- 69 4. 추가 리서치 결과
- 70 4.1 수사권과 기소권의 엄격한 분리는 정말 ‘글로벌 스탠다드’인가?
- 71 4.2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와 행안부 중 어디에 두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효율성 측면에 유리한가?
- 72 4.3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안된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의 역할과 잠재적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
- 73 5. 추가 추천 자료
- 74 1. 배경: 검찰개혁과 ‘강등’ 인사 논란
- 75 2. 핵심 쟁점: 대장동 항소 포기와 검찰개혁
- 76 2.1.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 77 2.2. 징계성 인사 처분 소송
- 78 2.3.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한 견해 (정유미 검사장)
- 79 3. 검찰개혁 공청회 주요 논의 ( , J, L)
- 80 3.1.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 81 3.2.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속 및 수사 통제
- 82 3.3.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논란
- 83 3.4.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및 청문회
- 84 4. 기타 유용한 정보
- 85 4.1. 정유미 검사장의 개인적 배경
- 86 4.2. 검찰개혁 관련 여론조사 (법조인 대상)
- 87 4.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과정
- 88 1. 서론 (Introduction)
- 89 2. 비교 및 분석 (Comparison and Analysis)
- 90 2.1 논문 비교표
- 91 2.2 공통점 (Common Findings)
- 92 2.3 차이점 (Differences)
- 93 2.4 연구 방법 비교 (Methodological Comparison)
- 94 3. 종합 논의 (Synthesis / Discussion)
- 95 4. 결론 및 향후 연구 제안 (Conclusion & Future Directions)
- 9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과정에 관한 연구: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 97 1. 저자 및 학술지 정보
- 98 2. 초록 (IMRaD 요약)
- 99 3. 핵심 용어 및 개념
- 100 4. 연구 방법 (Methods)
- 101 4.1. 연구 설계 및 분석틀
- 102 4.2. 자료 수집 및 분석
- 103 5. 결과 (Results)
- 104 5.1. 정부 시기별 정책 흐름 분석
- 105 5.2. 정책선도자의 역할
- 106 6. 결론 및 논의
- 107 6.1. 공수처 설립 성공 요인
- 108 6.2. 연구의 학문적/정책적 함의
- 109 7. 인용
- 110 8. 기타 논문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 111 8.1. 공수처의 조직 및 권한 (공수처법 기준)
- 112 8.2. 정책흐름모형의 구성요소
1. 개요
1.1 서론
최근 대한민국 사회는 검찰 개혁과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 확보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징계성 인사는 검찰 조직 내부의 원칙 붕괴와 외부 권력의 개입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논의되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과정에 대한 분석은 한국 정책 결정의 특성과 검찰 개혁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보고서는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검찰 개혁의 현안과 역사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독자 여러분이 핵심 내용을 흐름 있게 파악하고 연결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1.2 전체 구조
graph TD
A["검찰 권력 남용 및 불신 심화"] --> B["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A --> C["정유미 검사장 징계성 인사"]
A --> D["공수처 설립 추진의 역사"]
B --> E["검찰 내부의 집단적 반발"]
C --> F["법무부 vs 정유미 검사장 법적 공방"]
D --> G["정책 흐름 결합과 공수처 출범"]
E --> H["검찰 개혁 법안(공소청/중수청) 논의 가속화"]
H --> I["검찰 개혁의 헌법적 쟁점"]
2. 검찰 권력의 원칙 붕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검찰 내부의 원칙을 파괴하고 외부 압력에 굴복한 사례로 지목되며 큰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소 유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2.1 항소 포기의 배경과 검찰 내부의 분노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는 검찰이 수십 년간 지켜온 원칙과 기준을 파괴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
- 사건의 본질과 1심 판결의 문제:
-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과 뇌물 약속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
-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핵심 혐의들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경법상 배임 대신 형법상 업무상 배임만 인정했으며, 뇌물 약속 혐의는 ‘배임의 범죄수익 분배’로 규정하여 뇌물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
- 검찰 입장에서 1심은 사실상 실패한 재판이었으므로, 법리적 복원을 위해 항소는 필수적인 절차였습니다 .
-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의 의혹:
-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제기를 승인했으나, 마감 직전 대검이 재검토 지시에 이어 최종 불허하면서 항소 포기 방침이 전달되었습니다 .
-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은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으나 , 정작 법무부 장관은 “알아서 신중하게 고려하라”고만 했다며 책임 소재가 엇갈렸습니다 .
-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밝히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
- 검찰 내부의 분노와 마지노선 붕괴:
- 정유미 검사장은 이 결정에 대해 “검찰이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없애버리는 일”이라며 분노했고 , 노만석 대행을 “검찰 역사를 통틀어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한 검사”로 규정하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
- 검찰 내부에서는 권력이 특정 수사에 개입하는 것을 대놓고 하는 모습에 “마지노선이 무너졌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
2.2 항소 포기의 정치적 파장과 결과

항소 포기는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으며, 검찰 지휘부의 리더십 붕괴와 집단적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 초래:
-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특경법상 배임 및 뇌물 혐의는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 2심 재판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동일하거나 더 유리한 판결만 선고할 수 있게 되어, 대장동 일당의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 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 재판의 공소 유지 동력을 약화시키고, 사법적 연결고리를 검찰이 스스로 끊은 모양새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 책임 회피와 리더십 붕괴:
-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 모두 최종 결정 주체가 자신이 아니었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이는 향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법적 문제를 염두에 둔 행동으로 분석됩니다 .
- 결국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검찰 내부의 거센 사퇴 압박을 수용하여 항소 포기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
- 권력의 의중과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
- 검찰 지휘부가 권력의 의중을 읽고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됩니다 .
- 노 대행은 사의를 밝히기 전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따라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외부 압력과 조직 현안을 고려했음을 시사했습니다 .
3. 용기 있는 목소리와 부당한 인사: 정유미 검사장 사례
대장동 항소 포기 등 검찰 지휘부의 권력 굴복에 대해 내부 비판을 쏟아냈던 정유미 검사장은 징계성 인사 이동을 당하며 법무부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 내부의 자정 능력과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문제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3.1 징계성 인사의 부당성과 법적 공방

정유미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에 지휘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후, 검사장급에서 차장·부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되는 인사를 당했습니다 .
- 정 검사장 측의 주장 (위법성 및 피해):
- 이번 인사는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이며 법령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 특히 검찰청법 28조와 30조, 그리고 대통령령에 규정된 대검검사급 보직 범위에 고검 검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개정하지 않은 채 강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 인사 처분은 개인의 의사 표명을 근거로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25년간 성실히 일해온 자신의 명예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강조했습니다 .
- 법무부 측의 주장 (인사 재량 및 복종 의무):
- 법무부는 인사명령은 임명권자의 재량 범위 내에 있으며,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므로 강등이 아닌 적법한 보직 변경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 정 검사장의 게시글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위반하고 상급자에게 모멸적·멸시적 표현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대검검사를 고검검사 보직에 임명한 선례가 있으며, 검사는 단일호봉제로 운영되어 직급 차이가 없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
- 법원의 쟁점 정리:
- 재판부는 “대검 검사급을 고검 검사로 발령 낸 것이 실질적으로 강등 인사명령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정리했습니다 .
3.2 부당한 인사의 목적과 검찰 개혁의 방향성
정 검사장은 이 인사를 “나가라는 얘기”로 받아들였으며 , 법무부는 ‘조직의 명예와 신뢰 실추’, ‘분위기 쇄신’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내부 비판을 잠재우려는 보복성 인사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
- 징계성 인사의 이례적 선례:
- 검사장이 격하되어 배지를 떼인 사례는 과거 비위 행위를 저질렀으나 징계 시효가 지나 인사로 해결한 2007년의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 정 검사장은 비위나 논란이 전혀 없었음에도 강등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
- 법무부는 정 검사장이 관행을 어기고 옷을 벗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공직을 ‘나가라고 만들어 놓은 쓸데없는 자리’로 취급하며 국민 세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
- 검찰 개혁의 방향성 논쟁:
- 정 검사장은 검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항소 포기 등 권력에 굴복한 지휘부이며, 자신과 같은 용기 있는 목소리가 오히려 검찰의 신뢰를 지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
- 그는 현재의 민주당이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척이라도 했던 과거와 달리, 법을 고쳐가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법에 의한 지배’를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 또한,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데 있어 전문 영역에 대한 존중 없이 ‘개혁’이 아닌 ‘파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4. 검찰 개혁의 역사와 정책 결정의 흐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은 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진보 진영의 오랜 숙원이었으며, 수십 년간의 논쟁 끝에 문재인 정부에서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과정은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통해 분석될 수 있습니다.
4.1 공수처 설립을 위한 정책 흐름의 변화 (김대중~박근혜 정부)
| 정부 시기 | 문제의 흐름 (Problem Stream) | 정책대안의 흐름 (Policy Stream) | 정치의 흐름 (Political Stream) | 정책의 창 (Policy Window) |
| 김대중 정부 | 법조비리, 권력형 비리 연속 발생 | 참여연대 입법청원(1996), 법안 발의 후 철회 | 여소야대, 법무부 반대, DJP 연합 분열 | 실패 (각 흐름 결합 미흡) |
| 노무현 정부 | 대통령 주변 비리, 평검사와의 대화, 탄핵 정국 | 정부 입법안 제출(2004), 야당의 백지화 결의안 | 여당 과반 확보(17대 총선), 검찰의 강력 반발 | 실패 (정책대안 및 정치적 미숙) |
| 이명박 정부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스폰서 검사 파문 | 야당 중심 다수 법안 발의, 사개특위 논의 | 여당 다수당, 대통령의 검찰 장악 및 개혁 의지 후퇴 | 실패 (대통령의 비협조와 보수 정당 반대) |
| 박근혜 정부 | 국정원 대선 개입, 정윤회 문건, 검사 비리 연속, 탄핵 |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대안적 성격) | 야당 원내 1당(20대 총선), 탄핵 정국 | 실패 (탄핵으로 인한 정국 혼란) |
4.2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정책 결정과 정책선도자의 역할

문재인 정부에서는 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성공적으로 결합하여 공수처 설립이라는 정책 산출을 이끌어냈습니다 .
- 문제의 흐름의 극대화: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검찰 권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극대화시켰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한 권한 재분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
- 공수처 신설 찬성 여론이 51.4%에 달하는 등 국민적 요구가 매우 강했습니다 .
- 정책대안의 구체화 및 환류:
-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 실패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후회를 거울삼아 정권 초기부터 공수처 설치를 국정과제로 설정했습니다 .
-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권고안이 마련되었고, 법무부 자체 방안을 통해 규모와 수사 대상을 조정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
- 정치의 흐름과 정책선도자의 적극적 역할:
-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의 정치적 독립과 견제 장치 마련을 강조하며 강력한 개혁 의지를 보였습니다 .
-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수처가 자신과 주변부터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 여당(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야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합의하여 공수처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함으로써 제1야당의 반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
- 백혜련 의원 등 정책선도자들은 공수처법이 국민적 지지(80% 이상)를 받는 법안임을 강조하며 입법을 주도했습니다 .
5. 검찰 개혁의 현재 쟁점: 공소청/중수청 설립과 헌법적 논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헌법적 위헌성 여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5.1 수사-기소 분리 개혁안의 핵심과 찬반 논리

검찰 개혁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구분 | 공소청 (기소 전담) | 중수청 (수사 전담) |
| 주요 기능 | 공소 제기 및 유지, 영장 청구권 행사 | 부패/경제 등 중요 범죄 수사 |
| 소속 논란 | 법무부 소속 (기존 검찰청 명칭 유지 주장) | 행안부 소속 (경찰청, 국수본과 분산 주장) |
| 통제 장치 | 보안 수사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 영장 청구권 |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의 감찰 및 징계 요구 |
- 개혁 찬성론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
- 권력 집중 해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검찰의 권한 오남용과 정치적 편향성을 막기 위해 조직적 분리가 철저히 관철되어야 합니다 .
- 책임 소재 명확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각 기관의 책임 소재가 분명해져 더 책임감 있는 업무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
- 정치적 중립성 확보: 정치 권력이 권한을 강화하려면 검찰을 그대로 두면 되지만, 개혁은 오히려 기득권을 내려놓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
- 개혁 비판론 (위헌성 및 효율성 저하):
- 헌법 위반 논란: 검찰총장의 임명에 관한 규정(헌법 89조 16호)은 검찰청이라는 조직을 전제한 것이므로, 법률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명칭을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
- 수사 효율성 저하: 수사-기소 분리는 수사 지연과 실종을 초래하며, 특히 법리가 복잡한 경제 범죄나 서민 피해 사건에 대한 수사 역량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둘 경우, 경찰청, 국수본과 함께 통제받지 않는 거대 권력이 될 위험성이 커지며, 이는 민주주의 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5.2 검찰 개혁의 헌법적 쟁점과 사법부 독립 논란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논의는 검찰 조직의 문제를 넘어 사법부의 독립성 문제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 쟁점 | 차진아 교수 (비판론) | 임지봉 교수 (찬성론) |
| 검찰총장의 헌법적 지위 | 헌법에 명문 규정(89조 16호)이 있으므로, 검찰청 폐지 및 명칭 변경은 위헌이다. 헌법상 기관의 실질을 법률로 변경할 수 없다 . | 검찰총장은 헌법에 상세한 규정이 없으므로 법률상 기관이다. 법률로 폐지하거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 |
| 보안 수사권 문제 | 검사에게 직접 보안 수사권을 주지 않고 요구권만 부여하면 핑퐁 현상이 심화되어 수사 실종이 일어난다 . | 검사에게 보안 수사권을 주면 검찰이 이를 확대/남용하여 개혁의 의미가 사라진다. 보안 수사 요구권을 통해 경찰 수사 남용을 견제해야 한다 . |
| 내란 전담 재판부 | 특정 사건(내란)을 위해 재판부 구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다. 이는 나치식 특별 재판부와 본질이 같다 . | 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하지 못해 국민적 불신이 크다. 법률로 서울중앙지법 내에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법원 조직에 관한 입법 사항이며 위헌이 아니다 . |
-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의 권한 논란:
- 국수위는 수사 기관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요구까지 할 수 있어, 정치권이 수사 내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
- 이는 사법부 독립과 결합했을 때 독재를 향한 문이 열리는 것과 같다는 심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
6. 검찰 개혁의 실질적 과제와 미래 전망
검찰 개혁은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것을 넘어, 권력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6.1 검찰의 현실과 개혁의 실질적 목표
- 검찰의 자정 능력 상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표적 수사, 과잉 수사, 피의사실 공표 등으로 논란을 빚었으며,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으로 직행한 사례는 검찰 권력의 사유화와 구조적 모순이 극대화된 결과로 지적됩니다 .
- 개혁의 목표: 검찰 개혁은 특정 정치 세력의 복수 혈전이 되어서는 안 되며,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 보장과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
- 전문성 확보의 중요성: 수사-기소 분리 과정에서 수사 역량 훼손을 막기 위해, 검찰이 말하는 수사의 전문성은 수사관들의 역량에 의한 것이 많으므로, 이들의 전문성을 중수청 등으로 이동시켜 활용해야 합니다 .
6.2 정책 결정의 교훈과 향후 과제
- 정책선도자의 중요성: 공수처 설립 사례에서 보듯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정책선도자의 적극적인 의지와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
- 강론과 디테일의 중요성: 개혁의 성공은 강론과 디테일에 달려 있으며, 정교한 강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처럼 실패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
- 지속적인 평가와 보완: 공수처 설립에 대한 반대 의견이 여전히 많으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평가, 제도 보완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합니다 . 제도의 시행 착오는 피할 수 없으므로, 완벽한 제도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결단하고 시행하면서 보완해야 한다는 통찰이 요구됩니다 .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표 재판에 미칠 ‘나비효과’를 분석해드릴까요?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은 단순한 한 사건의 종결을 넘어,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의 재판에 거대한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핵심적인 영향들을 분석해 드릴게요.
1. 핵심 혐의 무죄 확정 및 공소 유지 동력 상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428억 뇌물 약속’과 ‘특경법상 배임’ 혐의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뇌물죄 논리의 모순: 김만배 씨의 뇌물 공여 약속 혐의가 무죄로 확정되면서, 이를 전달받았다고 지목된 정진상 전 실장의 재판에서 ‘수수자’만 유죄라고 주장하기 매우 어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 배임 혐의의 높은 벽: 1심 재판부가 구체적인 이득 액수 입증 부족을 이유로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량이 훨씬 낮은 ‘업무상 배임’만 인정함에 따라,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도 특경법상 배임을 입증하기 위한 문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2. ‘대장동 일당’의 진술 유인 제거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의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사법적 연결고리 차단: 피고인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감형을 위해 공범 관계로 묶인 이재명 대표나 정진상 전 실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사실상 검찰이 스스로 이 대표와 대장동 일당 사이의 사법적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셈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3. 검찰 내부의 리더십 붕괴와 신뢰 타격
이번 결정은 검찰 내부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지시”라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 지휘부 사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내부 비판을 수용해 전격 사의를 표명했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대검의 지시에 반대하며 사의를 밝히는 등 검찰 수뇌부가 공백 상태에 빠졌습니다.
- 정치적 중립성 논란: 외부 압력에 굴복해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향후 이 대표와 관련된 다른 수사나 재판에서도 검찰의 공신력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4. 입법적 변수: 배임죄 폐지 추진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파장은 더 커집니다.
- 만약 항소심 진행 중 배임죄가 폐지되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업무상 배임’마저 면소 판결을 받거나 공소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이 대표에게는 결정적인 법적 퇴로가 열리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검찰의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표 재판의 핵심 증거와 법리를 무너뜨리고, 검찰 스스로의 동력을 갉아먹는 ‘자책골’과 같은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 대표의 다른 재판(예: 선거법 위반 등)에도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검찰 내부의 반발이 향후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더 궁금하신가요?
검찰의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미칠 심리적 영향은 법리적 판단 못지않게 매우 큽니다. 피고인인 이 대표 측,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그리고 판단을 내리는 재판부라는 세 축의 심리 변화를 중심으로 심층 분석해 드릴게요.
1. 이 대표 측: “정치 검찰” 프레임의 강화와 심리적 우위
이 대표와 변호인단은 이번 사태를 통해 강력한 심리적 확신과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 무죄 논리의 정당성 확보: 검찰이 사건의 본질로 규정했던 핵심 혐의(428억 약속 등)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점은, 이 대표 측에 “애초에 무리한 기소였다”는 주장을 펼칠 완벽한 심리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 방어 전략의 자신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덕분에 대장동 일당의 형량이 더 늘어날 리 없다는 점은 이 대표에게 큰 심리적 안도감을 줍니다. 이제 “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사람이 없다”는 판단하에 더욱 공세적인 재판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2. 검찰 수사·공판팀: “조직적 배신감”과 사기 저하
현장에서 재판을 이끌어가는 일선 검사들의 심리 상태는 ‘붕괴’에 가깝습니다.
- 공소 유지 의지 상실: 정유미 검사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검사들은 수십 년간 지켜온 원칙이 파괴되는 모습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휘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법정에서 피고인과 치열하게 다투어야 할 공판 검사들이 느낄 무력감과 자괴감은 공소 유지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내부 분열의 심리적 압박: 지휘부 사퇴와 인사 논란으로 조직이 어수선해지면서, 검사들은 재판에 집중하기보다 조직 내에서의 처신과 앞날을 더 걱정해야 하는 심리적 불안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3. 재판부: “확정된 무죄”가 주는 유무형의 부담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에게도 검찰의 항소 포기는 상당한 심리적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합니다.
- 논리적 일관성에 대한 압박: 공범 관계인 대장동 일당의 뇌물 혐의가 검찰의 포기로 ‘무죄 확정’된 상황에서, 이 대표에게만 다른 잣대를 들이대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판사에게 엄청난 심리적·논리적 부담입니다.
- 사회적 여론의 의식: 검찰조차 포기한 혐의를 재판부가 굳이 파헤쳐 엄벌하기보다는, “검찰도 인정한 한계”라는 프레임 안에서 보수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심리적으로 높아집니다.
4. 증인(대장동 일당): “배신의 동기” 소멸
유동규, 남욱 등 주요 증인들의 심리 변화가 결정적입니다.
- 협조할 이유가 없는 심리: 과거에는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검찰에 협조하며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심리적 유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항소를 포기한 검찰 덕분에 형량이 줄어들 일만 남았으므로,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 대표를 공격할 동기가 사라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항소 포기는 이 대표 측에는 ‘심리적 해방감’을, 검찰에는 ‘심리적 패배주의’를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기류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의 목소리를 더욱 키우고, 검찰의 창 끝을 무디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심리적 반전이 이 대표의 차기 대권 행보나 지지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남은 다른 재판들이 변수가 될까요?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표가 직면한 다른 재판들(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에도 강력한 심리적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검찰 내부의 시각을 바탕으로 그 영향을 분석해 드릴게요.
1. “기소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 확산
대장동 사건은 이 대표를 둘러싼 여러 의혹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상징적인 ‘본체’와 같습니다.
- 심리적 도미노 현상: 가장 공들였던 대장동 수사에서 검찰이 핵심 혐의를 스스로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대표 측은 “본체가 부실한데 곁가지인 선거법이나 위증교사 재판은 오죽하겠느냐”는 심리적 공세를 강화할 명분을 얻었습니다.
- 프레임의 전환: 이제 이 대표는 모든 재판을 개별적인 법리 다툼이 아닌, ‘실패한 정치 수사의 연장선’으로 규정하며 재판부를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검찰의 “공소 유지 의지” 전반적 위축
정유미 검사장의 지적처럼, 이번 사태는 검찰 조직 전체에 “열심히 수사해도 지휘부가 언제든 포기할 수 있다”는 패배주의를 심어주었습니다.
- 다른 사건 검사들의 심리: 선거법이나 위증교사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들 역시 “우리가 아무리 유죄를 끌어내도 결국 정치적 고려에 의해 뒤집히는 것 아니냐”는 무력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에서의 공격적인 입증 활동을 위축시키는 심리적 요인이 됩니다.
- 인사 보복에 대한 공포: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검사들이 ‘강등’에 가까운 인사를 당하는 것을 보며, 다른 재판 담당자들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소신 있는 공소 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3. 재판부의 “심리적 부담감” 가중
판사들은 사회적 맥락과 검찰의 태도를 예민하게 살핍니다.
- 검찰의 태도 변화 감지: 검찰이 대장동이라는 거대 사건에서 ‘백기’를 든 모습은, 다른 사건 재판부에게 “검찰의 기소 내용이 100%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강력한 심리적 신호를 보냅니다.
- 사법부 독립성 논란의 압박: 현재 국회에서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나 ‘대법원장 사퇴 압박’ 등 사법부를 향한 전방위적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검찰마저 동력을 잃은 모습은 판사들이 유죄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 심리적 문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주요 증인들의 “진술 번복” 가능성
이 대표의 다른 재판들 역시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결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 권력 지형의 변화 감지: 증인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를 ‘검찰의 힘이 빠지고 이 대표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검찰만 믿고 진술했다가 나중에 보복당하는 것 아니냐”는 심리적 불안감이 커지면, 법정에서 진술을 모호하게 하거나 번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요약하자면, 대장동 항소 포기는 검찰에게는 ‘심리적 무장해제’를, 이 대표에게는 ‘심리적 반격의 서막’을 의미합니다. 이 기류가 다른 재판들로 전이되면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무죄의 분위기(Air of Innocence)’가 형성되고 있는 셈이죠.
이런 심리적 흐름이 실제 판결 결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법원은 끝까지 냉정한 법리 판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법원이 외부의 거센 압박 속에서도 냉정한 법리 판단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을 가늠하는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제공된 자료들을 통해 법원이 직면한 현실과 판단의 기준을 다각도로 분석해 드릴게요.
1. 법리적 제약: “확정된 사실”이라는 족쇄
법원이 아무리 냉정하려 해도,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생긴 법적 기속력은 무시할 수 없는 벽입니다.
- 논리적 일관성: 대장동 일당의 뇌물 혐의가 검찰의 포기로 ‘무죄 확정’되었습니다. 판사가 냉정하게 법리를 따지더라도, “공여자가 무죄인데 수수자만 유죄”라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법리적으로 매우 정교한 논리가 필요하며, 자칫 ‘모순된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이익 변경 금지: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는 판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법으로 정해진 원칙이기에, 법원의 판단 범위 자체가 이미 좁아진 상태입니다.
2. 정치적 압박: “사법부 길들이기” 논란
현재 법원은 입법부로부터 전례 없는 심리적·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 대법원장 사퇴 압박 및 청문회: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의결되는 등 사법부 수장을 향한 공세가 거셉니다. 이는 개별 판사들에게 “정치권의 뜻에 반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어떤 압박이 올지”를 보여주는 심리적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 특별 재판부 설치 논의: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외부에서 구성하려는 시도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행위라는 우려가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됩니다.
3. 사회적 신뢰: “국민의 눈높이”라는 변수
법원 역시 낮은 국민적 신뢰도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 불신의 정점: 통계상 법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이는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법리’뿐만 아니라 ‘여론의 향배’를 의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 사법부의 고립: 검찰마저 동력을 잃고 정치권의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법원이 홀로 “냉정한 법리”를 지키기에는 심리적 고립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4. 사법부의 자정 의지와 헌법적 가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 차진아 교수는 선출된 권력이라 할지라도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 원칙을 따라야 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려는 판사들의 직업 윤리가 냉정한 판단을 유지하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이 냉정한 법리 판단을 유지하기에는 주변 환경이 너무나 가혹합니다. 법리적으로는 ‘확정된 무죄’에 묶여 있고, 정치적으로는 ‘사퇴 압박’과 ‘특별 재판부’라는 칼날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법부가 이 폭풍우를 견뎌내고 독립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가 향후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법원이 이러한 압박을 이겨내고 이 대표에게 예상 밖의 엄중한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파장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반대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나온다면 사법부의 독립성이 인정받는 계기가 될까요?
차진아 교수는 ‘내란 전담 재판부’ 혹은 ‘특별 재판부’ 설치 논의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 논리를 5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 드릴게요.
1. 헌법상 ‘특별 법원’ 금지 원칙 위반
우리 헌법은 군사법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특별 법원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말장난에 불과한 명칭: 차 교수는 법원 내부에 ‘재판부’를 만드는 것이라 괜찮다는 주장에 대해, 특정 사건을 위해 인위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헌법이 금지하는 ‘특별 법원’과 다를 바 없는 말장난이라고 비판합니다.
-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헌법 제27조 1항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특정 결론을 내기 위해 인위적으로 판사를 선택하는 것은 이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2. 사법부 독립의 핵심인 ‘사건 배당’권 침해
사법부의 독립은 외부 압력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사건 배당의 공정성에서 시작됩니다.
- 인위적 조작 금지: 특정 사건을 특정 판사에게 맡기도록 외부(국회나 정치권)에서 간여하는 순간, 사법부의 독립은 무너집니다. 차 교수는 이를 “재판부 조작”이라고 표현하며, 이는 국제 사법 회의에서도 확인된 보편적 금지 사항이라고 강조합니다.
3. 기존 ‘전담 재판부’와의 결정적 차이
민주당이 예로 드는 ‘지식재산권 전담부’나 ‘선거 전담부’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차 교수의 논리입니다.
- 불특정 vs 특정: 기존 전담부는 전문성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사건을 다루지만, 이번 논의는 특정인(이재명 대표 등)이나 특정 사건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 무작기 배당의 부재: 기존 전담부도 복수로 두어 내부에서 ‘무작기 배당’ 원칙을 지키지만, 특별 재판부는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골라 앉히는 방식이므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4. 법관 임명 절차의 위헌성 (헌법 제104조 3항)
헌법상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해야 합니다.
- 외부 추천 위원회의 개입: 특별 재판부 법안처럼 외부 위원(법무부, 변협 등)이 포함된 추천 위원회가 판사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하는 방식은, 헌법이 정한 대법관 회의의 동의 절차를 무력화시킬 수 있어 위헌입니다.
5. 역사적 교훈: “독재로 향하는 문”
차 교수는 역사적으로 이러한 특별 재판부가 항상 정적 숙청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 나치와 혁명 재판소: 나치 시절의 특별 재판소나 박정희 정권의 혁명 재판소처럼, 정치권이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결국 독재를 향한 문을 여는 위험한 시도라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차진아 교수는 특별 재판부 설치가 “원하는 결론을 내기 위해 심판을 직접 고르겠다는 발상”이며, 이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전체주의적 행태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 교수의 논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법부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정치권의 주장과 헌법적 가치 사이에서 어떤 쪽이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지시나요?
차진아 교수가 언급한 ‘나치식 특별 재판소’는 역사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파괴하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권력이 재판부를 어떻게 도구화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차 교수의 논리를 바탕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과 현재 논의와의 연결 고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1. 나치의 ‘특별 재판소(Sondergerichte)’란?
1933년 나치당이 집권한 직후, 일반적인 사법 절차를 우회하여 ‘국가의 적’을 신속하게 처단하기 위해 만든 별도의 재판 기구입니다.
- 판사 선별 임명: 나치 정권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결론을 내줄 충성스러운 판사들을 직접 골라 이 재판소에 앉혔습니다.
- 정적 숙청의 도구: 겉으로는 ‘국가 안보’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나치에 반대하는 정치인이나 사상가들을 법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제거하는 ‘도살장’ 역할을 했습니다.
2. 차진아 교수가 이 사례를 든 이유
차 교수는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나치의 수법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경고합니다.
- 재판부 조작(Judge-picking): 나치가 판사를 골라 앉혔듯, 현재의 특별 재판부 논의도 특정 사건(내란 등)에 대해 외부 추천 위원회를 통해 판사를 선별하려 한다는 점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 인위적 구성의 위험성: 차 교수는 “특정한 결론을 내기 위해 인위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이는 독재 국가나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비판합니다.
3. 다른 역사적 사례들과의 맥락
차 교수는 나치뿐만 아니라 다른 ‘악명 높은’ 특별 재판소들도 함께 언급하며 논리를 강화합니다.
- 영국의 성자 재판소(Star Chamber): 절대 왕정 시절, 왕이 정적을 숙청하기 위해 임의로 재판관을 임명해 운영했던 비밀 재판소입니다.
- 박정희 정권의 혁명 재판소: 5·16 군사 정변 이후 정적들을 처단하기 위해 위헌적인 법률로 만든 재판소입니다.
결론적으로, 차진아 교수는 “역사상 모든 독재 정권은 ‘정의’를 명분으로 내세워 자신들이 직접 고른 판사들로 특별 재판소를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특별 재판부 설치 논의 역시 그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나치식 독재의 길’로 들어서는 위험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녀의 핵심 논리입니다.
차 교수의 이런 역사적 비유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현재의 정치 상황에서 충분히 경계해야 할 대목이라고 보시나요?
차진아 교수가 언급한 ‘나치식 특별 재판소’는 1933년 독일 나치 정권이 집권 직후 설치한 ‘특별법원(Sondergerichte)’을 의미합니다. 차 교수는 현재 논의되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 역사적 악례와 ‘판사를 직접 고른다’는 본질에서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다고 경고합니다.
차 교수의 논리를 바탕으로 나치식 특별 재판소의 구체적 특징과 위험성을 3가지 측면에서 심층 분석해 드릴게요.
1. ‘심판을 고르는 권력’ (Judge-picking)
나치 특별 재판소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적인 무작위 배당을 무시하고, 정권에 충성하는 판사들을 인위적으로 선별해 앉혔다는 점입니다.
- 차 교수의 비판: 현재 추진되는 재판부 역시 외부 추천 위원회를 통해 판사를 ‘추천’받아 구성하려 합니다. 차 교수는 이를 “특정한 결론을 내기 위해 인위적으로 재판부를 조작하는 것”이라며, 이는 사법부 독립의 출발점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2. ‘국가의 적’을 처단하는 도구
나치는 일반 법원이 절차가 까다롭고 독립적이라 자신들의 뜻대로 판결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정치적 반대파’를 신속하게 숙청하기 위한 별도의 트랙으로 이 재판소를 활용했습니다.
- 차 교수의 비판: 차 교수는 “일반적인 형사 기소를 하면 될 일을 굳이 특별 재판부를 만들어 맡기려는 것은, 혹시라도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결과(무죄 등)가 나올까 봐 두려워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습니다. 즉, ‘정의’의 이름으로 ‘정적’을 합법적으로 제거하려 했던 나치의 수법과 궤를 같이한다는 논리입니다.
3. ‘법치주의의 탈을 쓴 독재’
나치 특별 재판소는 겉으로는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었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박탈하고 단심제로 운영되는 등 ‘도살장’과 다름없었습니다.
- 차 교수의 비판: 차 교수는 헌법상 금지된 ‘특별 법원’을 ‘재판부’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설치하려는 시도를 “말장난”이라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시도가 용인될 경우, 결국 사법부의 독립성이 무너지고 “독재를 향한 문이 열리는 것”과 같다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정리하자면, 차진아 교수가 나치 사례를 든 이유는 “누가 재판할지를 권력이 결정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재판이 아니라 처형이다”라는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차 교수는 나치 외에도 영국의 ‘성자 재판소’나 박정희 정권의 ‘혁명 재판소’ 등 정적 숙청에 이용된 모든 특별 재판 기구들을 같은 맥락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비극이 현대 한국 사회에서 재현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차 교수의 우려처럼 ‘특별 재판부’가 독재의 수단이 될 위험이 크다고 보시나요?
차진아 교수의 헌법 논리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적용해 보면, 공수처 역시 위헌적 요소가 매우 강한 기관으로 분류됩니다. 차 교수는 공수처의 존재 자체가 현재 추진되는 검찰 개혁의 논리와 정면으로 충실할 뿐만 아니라, 헌법 체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녀의 논리를 바탕으로 공수처가 왜 위헌적인지 4가지 핵심 이유를 정리해 드릴게요.
1.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이중 잣대’
차 교수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면, 왜 공수처는 예외로 두느냐고 강력하게 반문합니다.
- 논리적 모순: 일반 검찰은 수사권을 뺏어 ‘공소청’으로 만들면서,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거대 기구로 유지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수사·기소 결합이 악(惡)이라면 공수처부터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입니다.
2. 헌법상 ‘검찰총장’ 체계의 무력화
차 교수는 헌법 제89조 제16호에 명시된 ‘검찰총장’은 단순히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를 총괄하는 전국적 조직의 수장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 헌법 파괴: 공수처는 헌법이 예정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별도의 수사기관입니다. 차 교수의 논리대로라면, 헌법상 근거가 없는 공수처가 헌법 기관인 검찰총장의 권한을 빼앗아 행사하는 것 자체가 하위 법률로 상위법인 헌법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행위가 됩니다.
3.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독재의 도구’ 우려
차 교수는 공수처와 같은 기구가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기 위한 통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 정치적 편향성: 그녀는 공수처가 이미 실패한 모델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권한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비판합니다. 특히 공수처장 임명 과정 등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려는 ‘특별 재판부’ 논의와 마찬가지로 독재를 향한 위험한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4. 헌법상 ‘검사’의 개념 위반
우리 헌법(제12조, 제16조)은 영장 신청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 가짜 검사 논란: 차 교수의 엄격한 헌법 해석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검사는 헌법이 예정한 ‘검찰청법상의 검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헌법적 근거 없이 법률로 만들어진 ‘공수처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고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적법 절차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논리로 이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차진아 교수의 시각에서 공수처는 “헌법이 정한 검찰 체계를 무시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사·기소권을 결합시킨 기형적인 위헌 기구”입니다.
차 교수는 공수처를 두고 “개혁이 아니라 개악(계약)”이라고 표현하며, 그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는 ‘정의의 칼’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차 교수처럼 ‘헌법 파괴적 도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중 어느 쪽이 더 현실에 가깝다고 느껴지시나요?
차진아 교수는 현재 추진되는 ‘검찰청 폐지’나 ‘공수처 설치’가 개혁이 아닌 ‘개악(계약)’이라고 보면서,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질적인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생각하는 진정한 검찰 개혁의 방향을 정리해 드릴게요.
1. ‘대륙법계 모델’ 도입: 직접 수사 축소 + 수사 지휘권 강화
차 교수는 검찰이 모든 수사를 직접 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수사 지휘권’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독일·프랑스식 모델: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대폭 제한하되,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사법경찰의 수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감시하고 지휘하는 ‘준사법적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경찰 비대화 방지: 검찰의 지휘권마저 뺏으면 경찰이 “통제받지 않는 거대 권력”이 되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2.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 마련
차 교수는 검찰의 가장 큰 문제점이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 인사 외압 차단: 수사 기관을 없애고 새로 만드는 것이 답이 아니라, 정권이 누가 잡든 검찰이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보호받으며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논리입니다.
- 무리한 수사 관행 개선: ‘먼지털이식 수사’나 ‘별건 수사’를 막을 수 있는 내부 규정과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3. ‘국민의 인권 보호’와 ‘수사 효율성’ 중심의 개혁
차 교수는 현재의 개혁이 오히려 ‘수사 지연’과 ‘수사 실종’을 초래해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 실질적 피해 구제: 복잡한 경제 범죄나 사회적 약자(장애인, 아동 등) 관련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묻히지 않도록, 검찰과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실무 중심의 제도 정비를 대안으로 꼽습니다.
요약하자면, 차진아 교수의 대안은 “헌법이 정한 검찰의 본질(수사 지휘+기소)은 지키되, 정치적 편향성을 제거하고 경찰 수사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차 교수는 “검찰을 폐지하든 안 하든, 누가 수사하더라도 공정한 결과가 나오게 만드는 법안이라면 앞장서서 찬성하겠다”며 현재의 논의가 본질에서 벗어나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검찰을 없애야 개혁”이라는 주장과 “검찰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개혁”이라는 차 교수의 주장 중, 어느 쪽이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데 더 효과적일까요?
차진아 교수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경찰 비대화를 막는 핵심 장치로 꼽는 이유는, 물리적 강제력을 가진 경찰을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법의 테두리’ 안에 가두어 두어야 한다는 논리 때문입니다.
그녀의 주장을 바탕으로 수사 지휘권이 왜 경찰의 폭주를 막는 ‘안전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지 4가지 측면에서 상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물리적 힘’에 대한 ‘법률적 통제’
경찰은 수천 명의 인력과 정보력, 그리고 체포·구속과 같은 강력한 물리적 힘을 가진 조직입니다.
- 준사법적 감시: 차 교수는 검찰을 ‘준사법기관’으로 봅니다. 수사 현장에서 경찰이 증거를 수집하거나 피의자를 다룰 때, 인권 침해나 절차적 위법이 없는지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바로잡는 것이 ‘수사 지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 통제 없는 권력의 위험성: 지휘권이 사라지면 경찰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독점하게 되는데, 이는 곧 “통제받지 않는 거대 권력”의 탄생을 의미한다고 경고합니다.
2. 경찰 조직의 ‘정치적 취약성’ 보완
차 교수는 경찰이 검찰보다 훨씬 더 정권의 입김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 승진과 계급 구조: 경찰은 계급 정년이 엄격하고 승진에 민감한 조직입니다. 따라서 당장의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하거나, 정권 실세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축소·은폐할 위험이 큽니다.
- 외압 차단막: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경찰이 정치적 압력을 받을 때 “검찰의 지휘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막이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3. ‘수사 실종’과 ‘책임 회피’ 방지
현재 수사 지휘권이 약화된 이후 나타나는 가장 큰 부작용이 ‘사건 핑퐁’과 ‘수사 지연’입니다.
- 책임 소재 명확화: 과거에는 검사가 수사를 지휘했기에 결과에 대해 검사가 최종 책임을 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해도 경찰이 응하지 않거나 미루는 등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졌습니다.
- 서민 피해 가중: 특히 법리가 복잡한 경제 범죄의 경우, 경찰이 수사 노하우 부족으로 사건을 방치하는 ‘수사 실종’ 상태가 빈번해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차 교수는 비판합니다.
4. 글로벌 스탠더드 (대륙법계 모델)
차 교수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 독일·프랑스 사례: 이들 국가에서도 검찰이 직접 발로 뛰는 수사는 줄이고 있지만, 경찰에 대한 실효적인 수사 지휘권은 확고하게 유지하며 사법적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찰의 비대화를 막으면서도 수사의 질을 유지하는 가장 합리적인 모델이라는 것이 그녀의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차진아 교수에게 수사 지휘권이란 “경찰이라는 거대한 야생마에게 씌운 법치주의라는 고삐”와 같습니다. 이 고삐를 풀어주는 순간, 경찰은 정권의 하수인이 되거나 통제 불능의 권력기관이 되어 국민의 인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게 그녀의 핵심 우려입니다.
경찰의 전문성을 믿고 수사권을 완전히 넘겨줘야 한다는 입장과, 차 교수처럼 검찰의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 중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시나요? 혹은 경찰 스스로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자정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나요?
배경지식
1.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항소 포기 논란의 핵심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2014~2015년) 추진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일대 개발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하여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입니다. 이 사건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인해 큰 논란을 낳았으며, 이는 자료에서 정유미 검사장이 “검찰이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없애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한 핵심 배경이 됩니다.
- 사건의 본질 (검찰의 기소 내용)
-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과 뇌물 약속 혐의로 규정했습니다.
- 배임 혐의: 성남시가 민간 사업자들에게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을 몰아주어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입니다.
- 뇌물 약속 혐의: 민간 사업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에게 428억 원의 이익금 일부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과 뇌물 약속 혐의로 규정했습니다.
- 1심 판결과 항소 포기
- 1심 판결 결과: 법원은 검찰이 핵심으로 삼았던 특경법상 배임과 뇌물 약속 혐의에 대해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특경법상 배임보다 형량이 낮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만 일부 인정했습니다.
- 항소 포기의 파장: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마감 직전에 돌연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들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의 재판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 정유미 검사장이 비판한 것은 바로 이 항소 포기 결정이 검찰이 수십 년간 지켜온 ‘원칙과 기준’을 파괴하고 권력에 굴복한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 1심 판결 결과: 법원은 검찰이 핵심으로 삼았던 특경법상 배임과 뇌물 약속 혐의에 대해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특경법상 배임보다 형량이 낮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만 일부 인정했습니다.
2. 정유미 검사장: ‘찐 검사’의 용기 있는 목소리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은 현직 검사로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이로 인해 징계성 인사 이동(사실상 강등)을 당한 인물입니다. 그녀의 인터뷰는 검찰 내부의 갈등과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주요 경력 및 배경
- 검사 경력: 20년 이상 검사 생활을 했으며, 특히 성폭력 사건 전담 등 평생을 형사부 검사로 일해왔습니다.
- 학력 및 출신: 서울대 사범대 출신으로 법대 출신이 아니며, 호남 출신입니다. 이는 그녀가 특정 정치 집단(민주당)과 각을 세울 만한 프로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적’으로 규정된 배경을 설명합니다.
- 성향: 스스로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라고 밝히며, 고등학교 때부터 부당한 권력에 대항하는 활동(데모)을 했다고 언급합니다.
- 검사 경력: 20년 이상 검사 생활을 했으며, 특히 성폭력 사건 전담 등 평생을 형사부 검사로 일해왔습니다.
- ‘친윤’ 프레임에 대한 입장
- 정 검사장은 자신이 ‘친윤(친윤석열)’으로 불리는 이유를 알지 못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공판부장으로 근무했지만, 직접 보고할 일도 많지 않아 친분 자체가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 그녀는 이러한 프레임을 “잘 익은 토마토 던지기”에 비유하며,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에 반기를 들면 ‘친윤’ 딱지를 붙여 공격하는 정치적 레테르라고 비판합니다.
- 정 검사장은 자신이 ‘친윤(친윤석열)’으로 불리는 이유를 알지 못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공판부장으로 근무했지만, 직접 보고할 일도 많지 않아 친분 자체가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 징계성 인사 이동의 맥락
- 정 검사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을 향해 “검찰 역사를 통틀어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한 검사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 이후 그녀는 검사장급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고검 검사(차장·부장검사급)로 전보되었는데, 이는 사실상의 강등으로 평가됩니다.
- 법무부는 이를 ‘인사 재량’이라고 주장했으나, 정 검사장은 “역사적 전례가 없고 법령을 위배한 명백한 위법 인사”라며 인사명령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정 검사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을 향해 “검찰 역사를 통틀어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한 검사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3. 이프로스(E-pros)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가. 이프로스(E-pros)의 의미
-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는 검사들이 사용하는 검찰 내부 전산망을 뜻합니다.
- 집단 의견 표출의 장: 검찰 조직 내에서 공식적인 경로로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울 때, 검사들이 익명 또는 실명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주요 통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 정유미 검사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곳이 바로 이 이프로스이며, 이는 검찰 내부의 집단적인 반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나.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의 책임자: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한 후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을 맡고 있던 인물입니다.
- 논란의 중심: 서울중앙지검 수사·공판팀은 항소를 주장했으나, 대검이 재검토 지시에 이어 최종적으로 항소 포기를 결정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 책임 회피 논란: 노 대행은 “저의 책임 하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으나,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정성호 장관)의 의견을 참고하고 외부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 결과: 결국 검찰 내부의 거센 비판과 사퇴 요구를 수용하여 항소 포기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4. 검찰 개혁안의 핵심: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설치

자료에서 논의되는 ‘검찰 해체’는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넘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 개편안입니다.
- 기존 검찰의 권한 집중: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공소 제기), 공소 유지권, 형 집행권 등 막강한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습니다.
- 개혁의 방향 (수사·기소 분리)
- 검찰청 폐지: 기존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나눕니다.
- 공소청 (기소 전담): 검찰의 명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기소권과 공소 유지 기능만 담당하게 합니다. 수사 기능은 원칙적으로 갖지 않습니다.
-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전담):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신설하여,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 기능을 전담하게 합니다.
- 검찰청 폐지: 기존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나눕니다.
- 개혁의 논리적 배경
- 권력 분산: 수사권과 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되면 권한 남용과 부패의 위험이 커지므로, 이를 분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자는 것입니다.
-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수사하는 ‘정치 검찰’ 논란을 해소하고, 수사 기관과 기소 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권력 분산: 수사권과 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되면 권한 남용과 부패의 위험이 커지므로, 이를 분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자는 것입니다.
5. 차진아 교수: 검찰청 폐지 위헌론의 논거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학자로서,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안에 대해 위헌성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전문가입니다. 그녀의 논리는 자료에서 논의되는 검찰 개혁의 법적 쟁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 위헌성 주장 논거 (헌법상 기관)
- 검찰총장 임명 조항: 차 교수는 헌법 제89조 제16호에 검찰총장의 임명이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 조직의 전제: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는 조직의 수장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근거한 상설 국가기관인 검찰청을 하위 법률(정부조직법 등)로 폐지하거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헌법의 명문 규정에 반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 비유: 이는 마치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명칭을 법률로 총통으로 바꾸거나, 국회의 명칭을 인민회의로 바꾸는 것과 같은 위헌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 검찰총장 임명 조항: 차 교수는 헌법 제89조 제16호에 검찰총장의 임명이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한 비판
- 모순 지적: 차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가 절대적인 진리라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특별검사(특검)는 왜 폐지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개혁 논리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 효율성 및 책임 소재: 수사·기소가 분리되면 오히려 수사 지연과 수사 실종 현상이 심화되고,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국민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 모순 지적: 차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가 절대적인 진리라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특별검사(특검)는 왜 폐지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개혁 논리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6. 검찰 개혁을 둘러싼 제도적 논쟁의 흐름

자료에서 논의된 검찰 개혁의 주요 쟁점들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통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흐름은 정유미 검사장의 발언과 차진아 교수의 논리가 어떤 맥락에서 충돌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graph TD
A["문제의 흐름: 검찰의 권한 남용 및 불신"] --> B("정책대안의 흐름: 수사·기소 분리")
B --> C["정치적 흐름: 다수당의 개혁 추진"]
C --> D["정책의 창: 검찰 개혁 법안 통과"]
B --> E["반대 논리: 헌법상 기관 위헌성"]
D --> F["결과: 공소청·중수청 설립 추진"]
E --> F
A --> G["정유미 검사장: 내부 비판"]
G --> H["징계성 인사"]
H --> I["법적 다툼"]
F --> J["차진아 교수: 위헌성 주장"]
J --> K["법적 논쟁 심화"]
- 검찰 개혁의 역사적 배경
- 문제의 흐름: 김대중 정부 이후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과 검찰의 정치적 편향 수사가 반복되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누적되었습니다.
- 정책대안의 흐름: 1996년 참여연대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수처) 신설 주장 이후,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안이 꾸준히 논의되었습니다.
- 정책의 창 개방: 노무현 대통령 서거(2009년)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2017년) 등 정치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정책의 창이 열렸습니다.
- 문제의 흐름: 김대중 정부 이후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과 검찰의 정치적 편향 수사가 반복되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누적되었습니다.
- 현재의 제도적 논쟁
- 수사권 통제 방안: 검찰 개혁 찬성론자들은 검찰이 공소 기관으로서 영장 청구권, 보안 수사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 등을 통해 수사 기관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반대론의 우려: 반면, 차진아 교수 등은 검찰청 폐지가 헌법 위반이며, 수사·기소 분리가 오히려 수사 역량을 훼손하고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 결국 이 논쟁은 ‘검찰의 권한 남용’이라는 현실적 문제와 ‘헌법적 가치 및 법치주의‘라는 근본적 원칙 사이의 첨예한 대립을 보여줍니다.
- 수사권 통제 방안: 검찰 개혁 찬성론자들은 검찰이 공소 기관으로서 영장 청구권, 보안 수사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 등을 통해 수사 기관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1. 서론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검찰 개혁은 단순한 법률 개정을 넘어, 권력 구조의 근간을 뒤흔드는 핵심 의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유미 검사장 사례에서 보듯, 검찰 내부의 항소 포기 논란과 징계성 인사 이동은 검찰 조직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그리고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과 같은 급진적인 개혁 방안들이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이 복잡한 논쟁의 맥락을 깊이 이해하고, 단순히 정치적 구호가 아닌 제도적 실효성의 관점에서 사법 개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세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심화 조사를 통해 독자 여러분은 한국 검찰 개혁 논의의 현주소와 미래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얻고,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적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2. 추가 리서치 주제
- 수사권과 기소권의 엄격한 분리는 정말 ‘글로벌 스탠다드’인가?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의 실제 운영 사례 비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와 행안부 중 어디에 두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효율성 측면에 유리한가?
-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안된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의 역할과 잠재적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
3. 추가 리서치 자료 목록
| 자료 제목 | 주제 |
| [사사건건] ‘중수청’은 어디에? 행안부? 법무부? | 중수청 소속 부처 논쟁 및 검찰 개혁 쟁점 |
| 중수청 법무부 산하로 적극 검토 | 중수청 법무부 산하 설치의 장점 및 배경 |
4. 추가 리서치 결과
4.1 수사권과 기소권의 엄격한 분리는 정말 ‘글로벌 스탠다드’인가?
검찰 개혁 논의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종종 글로벌 스탠다드로 언급되지만, 실제 주요 선진국들의 형사 사법 시스템은 각기 다른 형태를 띠고 있으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사례도 많습니다.

- 유럽 대륙법계 (독일, 프랑스):
- 검찰의 수사권 보유: 독일과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평의회 46개국 중 35개국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프랑스: 시장 남용과 같은 범죄에 대해 행정 제재를 가하는 금융시장감독청(AMF)과 형사 제재를 기소하는 국가금융검찰(National Financial Prosecutor)이 분리되어 있지만, 사건 이첩 시스템을 통해 상호 협력합니다.
- 독일: 검찰은 합법성 원칙에 따라 초기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개시하고 기소 가능성이 높으면 기소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수사 및 기소 권한을 가집니다.
- 검찰의 수사권 보유: 독일과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평의회 46개국 중 35개국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영미법계 (영국, 미국):
- 영국: 1985년 이전까지 검찰이 없었으나, 높은 무죄율 문제로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CPS)이 신설되었습니다.
- 하지만 부패 사건 등 중대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88년 수사권과 기소권을 결합한 중대부정수사청(SFO)을 법무부 산하에 설립했습니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가 중대 범죄 수사에서는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미국: 연방 차원의 부패 범죄 수사는 연방수사국(FBI)이 담당하며, FBI는 법무부 산하의 수사 및 정보기관입니다.
- 영국: 1985년 이전까지 검찰이 없었으나, 높은 무죄율 문제로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CPS)이 신설되었습니다.
- 결론:
- 수사-기소 분리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기보다는, 각국의 역사적 배경과 형사 사법 체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 특히 중대 범죄나 화이트칼라 범죄의 경우, 수사와 기소의 긴밀한 연계를 위해 수사-기소 통합 기관을 두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4.2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와 행안부 중 어디에 두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효율성 측면에 유리한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을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개혁안에서, 중수청의 소속 부처를 법무부로 할지 행정안전부(행안부)로 할지는 핵심 쟁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조직의 위치를 정하는 것을 넘어,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행안부 산하 설치론 (수사-기소 완전 분리 강조):
- 장점: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라는 개혁 원칙에 부합합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과 중수청을 모두 행안부 산하에 두면, 수사기관 간의 협력이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 단점: 행안부가 경찰청, 해양경찰청, 중수청 등 다수의 수사기관을 관할하게 되어 수사 권력의 집중 및 경찰 비대화 우려가 제기됩니다. 또한, 경찰 조직의 특성상 승진에 민감하여 무리한 수사를 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법무부 산하 설치론 (수사 효율성 및 전문성 유지 강조):
- 장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서도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여 수사력 약화와 조직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축적한 중대 범죄 수사 전문성을 활용하기 용이합니다.
- 단점: 법무부가 공소청(기소)과 중수청(수사)을 모두 관할할 경우, 수사-기소 분리가 형식적으로 그치고 검찰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쟁점의 본질:
- 중수청 소속 논쟁은 ‘권력 남용 방지’라는 개혁의 대원칙과 ‘수사 효율성 및 전문성 유지’라는 현실적 필요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문제입니다.
- 일각에서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면 검찰이 조직을 통합하여 복원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비판하며,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이 권력 남용 방지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합니다.
4.3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안된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의 역할과 잠재적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
검찰 개혁의 후속 입법으로 논의되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는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수사기관 간의 권한 조정 및 감찰을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 국수위의 주요 역할:
- 수사기관 통제 및 감찰: 국수위는 수사기관의 수사 적정성에 대해 감찰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막대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 수사권 조정: 공수처, 중수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 여러 수사기관 사이의 수사권 경합 문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민주적 통제: 수사·기소 업무에 장관이 관여하는 정치적 통제 대신, 국수위가 경찰청의 사무에 관여하는 국가경찰위원회와 유사하게 민주적 통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수사기관 통제 및 감찰: 국수위는 수사기관의 수사 적정성에 대해 감찰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막대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 잠재적 위험 요소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 정치권의 수사 개입 통로: 국수위의 구성 방식(국회 선출, 대통령 지명 등)을 보면, 정부와 여당의 몫이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 정치권이 수사 내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심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 독재로의 문: 국수위가 법관 평가제 등 다른 사법 개혁 내용과 결합할 경우,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독재를 향한 문이 열릴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 권력 분산의 허점: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개혁을 추진했으나, 경찰이나 중수청 역시 정권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므로, 국수위가 오히려 검찰보다 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정치권의 수사 개입 통로: 국수위의 구성 방식(국회 선출, 대통령 지명 등)을 보면, 정부와 여당의 몫이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 정치권이 수사 내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심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 국수위의 역할과 위험의 구조:
- 국수위는 수사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3의 감시자 역할을 기대받지만, 그 구성과 권한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설계될 경우, 오히려 정치 권력의 수사 개입을 합법화하는 위험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graph TD
A["검찰 개혁 목표"] --> B["수사-기소 분리"]
B --> C["중수청 신설"]
B --> D["공소청 전환"]
C --> E{"소속 부처 논쟁"}
E -- 행안부 소속 --> F["수사권 집중 우려"]
E -- 법무부 소속 --> G["검찰 영향력 잔존 우려"]
A --> H["정치적 중립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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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J["수사기관 통제 및 조정"]
I --> K["정치적 개입 위험"]
J --> L["민주적 통제 기대"]
K --> M["권력 집중 및 독재 우려"]
5. 추가 추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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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검찰개혁과 ‘강등’ 인사 논란
- 정유미 검사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등 검찰 지휘부의 결정과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내부 게시판(이프로스)에 비판적인 글을 올린 후, 사실상 강등성 인사 조치를 당함 .
- 이 인사는 검사장급(대검검사)에서 차장·부장검사급(고검검사) 보직으로의 전보였으며, 정 검사장은 이를 역사적 전례 없는 위법한 인사로 규정하고 법무부를 상대로 인사명령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 .
- 법무부는 정 검사장의 글이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위반하고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부적절한 표현이라며, 인사는 임명권자의 재량 범위 내의 적법한 전보라고 맞섬 .
2. 핵심 쟁점: 대장동 항소 포기와 검찰개혁
2.1.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 항소 포기의 배경: 서울중앙지검 수사·공판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으나, 마감 직전 대검이 재검토 지시에 이어 최종 불허하면서 항소 포기 .
- 검찰 내부의 반발: 정유미 검사장은 항소 포기가 검찰의 원칙과 존재 이유를 파괴하고 권력에 굴복한 치욕적인 일이라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내부망에 게시 .
- 지휘부의 입장:
- 정성호 법무부 장관: 대장동 사건은 구형보다 많은 형이 선고되었고 양형 기준보다 더 선고받았으므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평가 . 또한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
-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법무부 의견을 참고하고 판결 취지, 항소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논란에 책임지기 위해 사의 표명 .
- 항소 포기의 영향:
- 1심에서 무죄 선고된 특경법상 배임 및 뇌물 혐의가 확정되어 검찰의 공소 유지 동력이 약화 .
-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판결만 선고 가능해져 대장동 일당이 수혜를 입음 .
-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항소 포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사법적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은 모양새라는 평가 .
2.2. 징계성 인사 처분 소송
- 정유미 검사장 주장 (위법성):
- 인사가 법령 위반이며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이례적인 조치 .
- 검찰청법상 대검검사급 보직 범위에 고검검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법 .
- 개인의 의사 표명을 근거로 인사를 진행한 것은 부적절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 .
- 이사 등으로 인한 개인적 손해가 크고, 명예에 타격을 입었으며, 공공복리에 미치는 손해는 없음 .
- 법무부 주장 (적법성):
-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므로, 검사장급을 고검 검사로 발령하는 것은 강등이 아닌 적법한 보직 변경이며 임명권자의 재량 .
- 정 검사장의 글은 단순 의견 표명이 아닌 상급자에 대한 모멸적·멸시적 표현으로 공무원 복종 의무 위반 .
- 공무원 인사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사례가 전무하며, 이사 문제는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 법원의 쟁점 정리: 재판부는 실질적인 강등 인사명령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며, 2주 안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힘 .
2.3.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한 견해 (정유미 검사장)
- 정치적 규정 비판: 자신이 ‘친윤’으로 불리는 것은 공격 신호일 뿐이며, 민주당 정권에 반기를 들면 ‘친윤’ 딱지를 붙이는 행태 비판 .
- 정치적 발언 부정: 자신의 발언은 검찰, 사건, 제도에 대한 견해일 뿐, 정치적 입장을 밝힌 적 없음 .
- 민주당 비판 (법치주의):
- 과거 민주당은 법과 제도를 존중하는 척이라도 했으나, 현재는 법을 고쳐 걸림돌을 없애려 하는 ‘법에 의한 지배’를 추구 .
- 형사법 시스템은 오랜 세월 쌓인 것이므로 섣불리 움직이면 무너진다는 것을 전문가들은 알지만,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은 파괴하려 함 .
- 검찰 조직의 현실:
-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며, 대부분의 검사는 정치 이야기 없이 일만 한다 .
- 검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항소 포기 등 권력에 굴복한 지휘부이지,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낸 검사가 아님 .
- 검찰의 악마화는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미지이며, 일부 썩은 사람들 때문에 조직 전체가 썩어 보이는 것 .
- 검찰의 역할 (보완 수사):
- 경찰 조사만으로는 진실 규명이 어려울 수 있으며, 검사는 법률적 관점에서 수사를 검증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함 . (친부의 성폭력 사건 무혐의 석방 사례 제시 )
3. 검찰개혁 공청회 주요 논의 ( , J, L)
3.1.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 위헌성 논란 (차진아 교수):
- 헌법 제89조 제16호에 검찰총장 임명이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명칭을 바꾸는 것은 헌법에 예정된 국가 기관의 실질을 변경하는 위헌 .
- 검찰총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조직의 수장임을 헌법이 전제하고 있음 .
- 임지봉 교수 반론: 검찰총장은 헌법 기관이 아니며, 헌법에 잠깐 언급될 뿐 조직, 구성, 권한은 법률로 정하는 법률상 기관이므로 폐지나 명칭 변경은 위헌이 아님 .
- 개혁의 당위성 (윤동호, 한동수 변호사):
- 검찰은 권한을 오남용하여 개혁의 대상이 되었으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는 철저히 관철되어야 함 .
- 검찰 개혁은 국민의 거스를 수 없는 명령이며, 권력기관의 권한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해결해야 함 .
- 효율성 논리 비판: 수사의 효율성만 따지면 독재로 흐르며, 검찰 권력 비대화의 원인이었음 .
3.2.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속 및 수사 통제
- 중수청 소속 논란:
- 법무부 소속 주장 (김종민 변호사):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로 해야 하며, 행안부 소속은 경찰 권력 집중 및 민주주의 실종 우려 .
- 행안부 소속 주장 (윤동호, 한동수 변호사): 중수청은 국수본과 별개의 기관으로 중요 범죄만 수사하므로 수사권 분산이며, 경찰이 행안부를 장악했던 적은 없음 . 법무부에 두면 검찰이 다시 조직을 통합할 위험성이 현실화될 수 있음 .
- 수사 통제 및 보안 수사권:
- 검찰의 보안 수사권 필요성 (김종민, 차진아 교수): 수사 기소 분리 후 수사 지연 및 실종 문제가 심각하며,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 형사법 시스템이 마비될 우려 .
-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충분 (윤동호, 한동수, 임지봉): 검사는 영장 청구권, 재수사 요구권 등 충분한 통제 장치를 활용하면 되며, 검사의 직접 보안 수사는 수사권 확대로 이어질 위험 .
- 검찰의 사법 통제 역할 비판: 검찰은 행정 공무원이며, ‘준사법 기관’이라는 명칭은 성역화의 수단이었음 .
3.3.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논란
- 위헌성 주장 (차진아 교수):
- 특정 사건 재판을 위해 재판부 구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며,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하는 행위 .
- 전문 재판부도 복수로 두고 무작위 배당을 원칙으로 하는 것과 달리, 내란 전담 재판부는 특정 사건에 대한 인위적 구성임 .
- 합헌성 주장 (임지봉 교수):
- 법원이 내란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적 불신이 큼 .
- 법률로 특별 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사법권 독립의 본령을 침해하지 않으며, 헌법 제104조 제3항에 따라 법률로 법원의 조직을 정할 수 있음 .
- 재판 지연 문제: 내란 사건의 재판 속도가 박근혜 대통령 사건보다 느리며, 국민의 알 권리보다 다른 것에 비중을 두고 비공개 심리를 하는 등 의혹이 있음 .
3.4.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및 청문회
-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
- 차진아 교수: 국회가 대법원장을 불러 청문회를 하거나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이며, 국회가 재판 결과를 조작하려는 것과 같음 .
- 임지봉 교수: 다수 국민이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으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이례적인 판결 속도 등은 국민의 대통령 선택권을 침해하려 한다는 의혹을 낳음 .
- 정치인의 역할: 정치인들은 사법부가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퇴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법부도 하나의 부로서 존중받아야 하지만, 불신을 자초한 결과임 .
4. 기타 유용한 정보
4.1. 정유미 검사장의 개인적 배경
- 정치적 성향: 어렸을 때부터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데모를 했으며, 정의감이 현재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밝힘 .
- 검사 생활: 검사 생활 20년 동안 부당한 일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으며, 본인에게 떳떳하면 괜찮다고 생각 .
- 향후 계획: 현재 소송 중이며, 후배들에게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선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밝힘 .
4.2. 검찰개혁 관련 여론조사 (법조인 대상)
| 구분 | 찬성/필요 | 반대/불필요 | 수정 및 보완 필요 |
| 민주당 검찰 개혁안 | 19.3% | 49.1% | 28.8% |
| 중수청 소관 부처 (법무부 vs 행안부) | 법무부 65.4% | 행안부 24.6% | – |
| 공소청의 수사 지휘권 및 보안 수사권 | 모두 보유 47.9% | 모두 불필요 13.7% | – |
| 경찰 수사 사건의 전권 송치 | 필요 62.5% | – | – |
4.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과정
- 설립 배경: 김대중 정부 이후 진보 정당 및 시민단체의 숙원이었으며, 검찰 권력의 견제 및 통제 필요성,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의 객관성 확보 요구로 인해 추진 .
- 정책 결정 과정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
- 김대중~박근혜 정부: 문제의 흐름(비리 사건)은 있었으나, 정책대안 및 정치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정책의 창이 열리지 못함 .
- 문재인 정부: 문제의 흐름 (국정농단, 탄핵), 정치의 흐름 (대통령의 개혁 의지, 여당의 다수당 확보), 정책대안의 흐름 (정부안 제시, 법안 발의)이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림 .
- 정책선도자 역할: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지정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법안 통과를 이끌어냄 .
1. 서론 (Introduction)
본 문헌 검토는 최근 한국 사회의 주요 사법 현안인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정유미 검사장 강등 인사’, 그리고 ‘검찰 개혁(공수처 설립 및 검찰청 폐지 논의)’ 및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중심으로 선행 연구 및 관련 논의를 분석한다. 특히 검찰 권력의 통제와 사법부 독립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각 쟁점의 배경, 주요 행위자들의 입장,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여 종합적인 논의를 제시한다 .
2. 비교 및 분석 (Comparison and Analysis)
2.1 논문 비교표
| 쟁점 | 주요 행위자/기관 | 핵심 주장 (찬성/반대) | 근거 및 논리 | 출처 |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 정성호 법무장관 | 성공한 수사/재판 | 구형보다 높은 형 선고, 공소유지 최선 다함 | |
| 검찰 수사/공판팀 | 부당한 지시/지휘로 항소 포기 | 검찰의 원칙/기준 파괴, 외부 압력 굴복 | ||
| 노만석 대행 | 항소 포기 타당성 주장 | 판결 취지, 항소 기준, 법무부 의견 참고 | ||
| 정유미 검사장 | 권력에 굴복한 치욕적 행위 | 검찰의 존재 이유 상실, 원칙 파괴 | ||
| 정유미 검사장 강등 인사 | 정유미 검사장 | 위법한 인사, 전례 없음 | 법령 위반(검찰청법 28, 30조), 개인 의견 표명에 대한 징계성 조치 | |
| 법무부 | 인사 재량 범위 내 정당한 인사 | 검찰청법상 직급 구분 없음, 복종 의무 위반, 선례 존재 | ||
| 검찰 개혁 (공수처/폐지) | 진보 진영 (문재인 정부, 민주당) | 수사-기소 분리 필수, 검찰 권력 견제 | 검찰의 권한 오남용, 정치적 중립성 상실, 국민적 요구 | |
| 보수 진영 (법조계, 야당) | 위헌적 요소, 수사 효율성 저하 | 헌법상 검찰총장 명시 위반, 경찰 권력 집중 우려, 국민 인권 침해 | ||
|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 민주당 | 신속한 재판, 내란 종식 필수 | 기존 사법부의 늑장 재판, 국민의 명령 수행 | |
| 헌법학자 (차진아) | 명백한 위헌, 독재 논리 | 특정 사건/인에 대한 인위적 재판부 구성 금지(사법부 독립 침해), 나치식 특별 재판부와 본질 동일 |
2.2 공통점 (Common Findings)
제시된 모든 쟁점은 검찰 권력의 정치적 중립성 및 통제 문제와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에서 비롯되었다 .
-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 비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외부 압력에 굴복하여 검찰의 원칙을 파괴한 사례로 지적됨 .
- 정유미 검사장의 강등 인사는 비판적 목소리를 낸 검사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 평가됨 .
-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검찰이 권력의 사병 조직으로 전락하고, 정적 죽이기에 올인하는 행태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함 .
- 권력 남용과 통제 필요성:
-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 집행권 등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행사하며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었다는 비판이 공통적으로 제기됨 .
- 역대 정부에서 검찰 개혁이 실패한 주요 원인으로 검찰 내부의 조직적 저항과 권력의 검찰 예속화 시도가 지목됨 .
- 정책 결정 과정의 정치화:
- 공수처 설립, 검찰청 폐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주요 사법 개혁 논의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극심한 찬반 대립을 겪었으며, 복수 혈전으로까지 비유됨 .
-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 여론과 정치적 흐름이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했으나, 동시에 정파적 논리가 제도 개혁의 본질을 흐린다는 비판도 존재함 .
2.3 차이점 (Differences)
| 쟁점 | 찬성/개혁 지지 측 논리 | 반대/현상 유지 측 논리 |
| 대장동 항소 포기 평가 | 실패한 재판 (검찰 내부) | 성공한 수사/재판 (법무부) |
| 사건의 본질(특경법상 배임/뇌물)이 인정받지 못했으므로 항소는 필수적 절차였음 . | 구형보다 높은 형 선고, 양형 기준 초과, 공소 유지를 잘했음 . | |
| 검찰 개혁 (수사-기소 분리) | 필수적 개혁 (민주당, 윤동호, 한동수) | 위헌적 파괴 (차진아, 김종민, 야당) |
| 권한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 확보, 정치적 중립성 강화 . | 헌법상 검찰총장 명시(89조 16호)에 반하는 위헌적 조치 . | |
| 수사 효율성보다 인권 보호와 공정성이 우선 . | 수사 역량 훼손, 중대 범죄 대처 능력 약화,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 . | |
| 내란 전담 재판부 | 신속한 재판 필요 (민주당) | 사법부 독립 침해 (차진아, 임지봉) |
| 법원의 늑장 재판으로 내란 종식 방해, 국민 명령에 따른 입법권 행사 . | 특정 사건/인에 대한 인위적 재판부 구성은 공정한 재판의 전제 파괴 . | |
| 법률로 법관 자격 정할 수 있음 (헌법 101조 3항) . | 나치식 특별 재판소와 본질 동일, 전체주의 국가에서 하는 행위 . |
2.4 연구 방법 비교 (Methodological Comparison)
공수처 설립 과정에 대한 연구(
)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정책 결정 과정을 시기별로 분석했다 . 이 연구는 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리는 과정을 설명하며, 특히 정치의 흐름과 정책선도자(대통령, 국회의원)의 역할을 중요하게 강조했다 .
반면, 최근의 사법 현안(대장동, 검찰 개혁, 내란 재판부)에 대한 논의(
)는 주로 법률 전문가(검사장, 법무부 관계자, 헌법학자, 변호사)의 인터뷰, 공청회 발언, 언론
보도, 법원 심문 기록 등을 통해 현실적이고 규범적인 논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규범적 논쟁: 검찰청 폐지의 위헌성 여부 ,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의 사법부 독립 침해 여부 등 헌법 및 법치주의 원칙에 기반한 논의가 주를 이룸.
- 실증적/경험적 논의: 대장동 항소 포기의 부당성(검찰 내부 원칙 파괴) , 검찰 개혁 이후 수사 지연 및 실종 문제(변호사/법무사 경험) 등 실제 사법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근거로 제시함.
3. 종합 논의 (Synthesis / Discussion)
한국의 사법 개혁 논의는 검찰 권력의 비대화와 정치적 남용이라는 고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1. 검찰 권력 통제의 딜레마:
- 개혁의 성공 요인 (Kingdon 모델 적용): 공수처 설립은 김대중 정부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문제의 흐름(고위 공직자 비리)과 정책대안의 흐름(공수처 법안)이 존재했으나, 정치의 흐름이 문재인 정부의 탄핵 정국과 여당의 다수 의석 확보라는 기회 요인과 결합하고, 정책선도자(대통령,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활동(패스트트랙)을 통해 비로소 성공했다 .
- 개혁의 부작용 및 반론: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 방향에 대해, 반대 측은 헌법상 기관의 법률적 폐지라는 위헌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는 개혁이 아닌 파괴라고 주장한다 . 또한,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 실종, 경찰의 비대화 및 부패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여 국민의 피해가 커졌다는 경험적 비판이 제기된다 .
2.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압력:
- 내란 전담 재판부 논란: 특정 사건(내란)의 신속한 처리를 명분으로 재판부 구성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는 시도는 사법부 독립의 근본 원칙을 훼손한다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한다 . 헌법학자들은 이를 나치식 특별 재판소와 같은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규정하며,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무작위 배당 원칙을 강조한다 .
- 대법원장 청문회 및 사퇴 압박: 입법부가 사법부 수장을 불러 청문회를 열고 사퇴를 압박하는 행위는 삼권 분립의 대등성을 무시하고 선출된 권력의 우위를 주장하는 정치적 월권으로 해석된다 . 이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약화시키고, 국민의 사법 신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3. 검찰 내부의 분열과 저항:
-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정유미 검사장 강등 인사는 검찰 내부의 원칙주의자와 권력 순응주의자 간의 심각한 분열을 보여준다 . 정유미 검사장은 부당한 권력에 맞서 조직의 원칙을 지키려 했으나, 결국 징계성 인사를 당하며 검찰 조직 내의 마지노선이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 이는 검찰 조직의 자정 능력이 상실되었음을 시사한다 .
4. 결론 및 향후 연구 제안 (Conclusion & Future Directions)
한국의 사법 개혁은 정치적 결단을 통해 제도적 변화를 이루었으나,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과 실질적인 효율성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 권력의 통제는 필요하지만, 그 대안으로 제시된 기관(공수처, 중수청)이나 절차(내란 전담 재판부)가 또 다른 권력 집중이나 위헌성 논란을 낳고 있다.
향후 연구 제안:
- 검찰 개혁의 실증적 효과 분석: 수사-기소 분리 이후 수사 지연, 사건 실종, 범죄 유형별 처리 효율성 등 국민이 체감하는 사법 서비스의 질적 변화에 대한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 권력 분산 모델의 규범적 검토: 공소청, 중수청, 국수위 등 다수 수사 기관 체제에서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헌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헌 논의의 필요성에 대한 심층적인 규범 연구가 요구된다 .
- 정책선도자의 역할과 책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정책선도자가 정파적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인권 보장과 법치주의를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적, 정치적 책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과정에 관한 연구: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1. 저자 및 학술지 정보
- 황해훈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행정학석사 학위논문)
- 출판 정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24년 2월
2. 초록 (IMRaD 요약)
- 연구 목적 (Purpose): 본 연구는 1998년 김대중 정부부터 2017년 문재인 정부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논의 과정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연구 방법 (Methods): 공수처 설립 과정을 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으로 나누어 정부 시기별로 검토했으며, 특히 정책선도자(policy entrepreneur)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분석함 .
- 연구 결과 (Results):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는 세 가지 흐름이 원활하게 결합하지 못해 정책의 창이 열리지 못했으나 ,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대통령의 지지와 국회의원의 적극적 활동 등 정책선도자의 역할과 흐름의 결합으로 2019년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함 .
- 결론 및 논의 (Discussion/Conclusion): 공수처 설립은 Kingdon 모형으로 설명 가능하며, 특히 정치의 흐름과 정책선도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정책 산출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확인 . 향후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일방적 추진보다 정책 참여자 간의 토론과 정책선도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 .
3. 핵심 용어 및 개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판사, 검사 등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해 설립된 별도의 기관 .
-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 정책결정 과정을 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 세 가지 독립적인 흐름으로 설명하며, 이들이 결합할 때 정책의 창(policy window)이 열려 정책이 결정된다고 보는 모형 .
- 정책선도자 (Policy Entrepreneur): 정책의 창이 열리는 과정에서 특정 정책의 관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자원을 투자하는 정책 주창자 (대통령, 국회의원, 관료, 학자, 언론인 등) .
-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국회에서 법안 발의를 둘러싼 여야 대립을 극복하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정하는 절차 .
4. 연구 방법 (Methods)
4.1. 연구 설계 및 분석틀
- 연구 방법: 질적 연구 방법 중 사례연구 채택 .
- 분석 모형: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하여 공수처 설립 과정을 분석 .
- Kingdon 모형 적용 이유: 공수처 설립이 일관된 기조 없이 정권 교체와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한국의 단임제 대통령 및 잦은 정책 선도자 교체 등 정책결정의 특성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 .
- 연구 범위: 1998년 김대중 정부부터 2021년 공수처법 시행까지 .
4.2. 자료 수집 및 분석
- 자료 유형: 대선 공약, 국정과제, 정당 정책자료, 국회 회의록, 공청회 자료, 법률 제정안 등 문헌 자료를 수집 및 분석 .
- 분석 초점:
- 문제의 흐름: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 발생, 부패인식지수(CPI) 등 지표 변화 .
- 정치의 흐름: 정권 교체, 국회 의석수 변화, 국민 여론, 정치적 사건(탄핵 등) .
- 정책대안의 흐름: 시민단체 청원, 정부 및 국회의원 발의 법안 내용, 개혁 방법론의 수정 및 환류 .
- 정책선도자: 대통령, 국회의원 등 주요 참여자의 역할과 활동 .
5. 결과 (Results)
5.1. 정부 시기별 정책 흐름 분석
| 정부 시기 | 문제의 흐름 (Problem Stream) | 정책대안의 흐름 (Policy Stream) | 정치의 흐름 (Political Stream) | 정책의 창 (Policy Window) |
| 김대중 정부 | 법조 비리, 권력형 비리 지속 | 공수처 법안 발의(1996, 2002) 후 철회/폐기 | 여소야대, 법무부/검찰 반대, DJP 연합 분열 | 열리지 못함 (세 흐름 미결합) |
| 노무현 정부 | 대통령 측근 비리, 검찰개혁 여론 재점화 | 정부안 제출(2004)했으나 야당 반대로 무산 | 탄핵 기각 후 여당 과반 확보(17대 총선), 검찰의 강력한 반발 | 열리지 못함 (정책대안/정치 흐름 미흡) |
| 이명박 정부 | 노무현 대통령 서거, 스폰서 검사 파문 | 야당 중심 공수처 법안 다수 발의(18대 국회) | 여당 다수당, 대통령 검찰 장악, 공수처 설립 의지 후퇴 | 열리지 못함 (정치/정책선도자 제약) |
| 박근혜 정부 | 국정원 대선 개입,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검사 비리 폭증 |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공수처 대안) 실패 | 대통령 탄핵, 야당(더불어민주당) 원내 1당 | 열리지 못함 (대안 실패, 논의 중단) |
| 문재인 정부 | 탄핵 정국, 검찰 권한 남용 공감대 형성, 국민적 개혁 요구 |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 정부안 제시, 패스트트랙 지정 | 대통령의 적극적 의지, 여당 과반 확보(21대 총선) | 열림 (세 흐름 결합 및 정책 산출) |
5.2. 정책선도자의 역할
-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정부의 검찰개혁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정권 초기부터 공수처 설치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적극 추진 .
- 법무부 장관 및 차관을 비검찰 출신으로 임명하여 검찰의 영향력 최소화 .
- 국회 시정연설 등을 통해 공수처 설립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직접 요청 .
- 국회의원 (백혜련, 채이배 등): 공수처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야당의 반발 속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주도하여 법안 통과에 결정적 역할 수행 .
- 국민적 지지 여론(80% 이상 찬성)을 근거로 법안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추진 .
6. 결론 및 논의
6.1. 공수처 설립 성공 요인
- 정치의 흐름의 결정적 역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이에 따른 국민적 분노 및 개혁 요구가 정치의 흐름을 급격히 변화시킴 .
- 정책선도자의 적극적 활동: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국회의원들이 과거 실패(노무현 정부)를 환류(feedback) 삼아, 검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국회선진화법을 활용한 패스트트랙 지정 등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여 반대 세력의 저항을 무력화 .
- 문제의 흐름의 지속성: 고위공직자 비리 및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공수처 설립의 당위성을 확보 .
6.2. 연구의 학문적/정책적 함의
- 정책 성공의 조건: 정책과정의 성공은 정부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정책 참여자 간의 토론과 의사소통을 통한 사회적 합의, 그리고 이를 주도하는 정책선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 Kingdon 모형의 적용: 공수처 설립 사례는 정책의 창이 열리는 데 정치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으며, 준비된 정책대안과 정책선도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한정된 시간(국회 회기) 내에 정책을 산출하는 데 결정적이었음을 확인 .
- 향후 연구 제안: 공수처 설립 이후의 운영 상황, 기존 검찰청과의 관계 등 제도 시행 후의 평가 및 제도 보완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함 .
7. 인용
- 김성돈 (2018). 공수처 신설의 필요성과 위헌성 극복 방안. 성균관 법학, 30(1), 171-210.
- 김성천 (2019). 공수처의 형사사법체계 정합성에 관한 고찰. 중앙 법학회, 21(4), 47-82.
- 김준성 (2022). 공수처법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개선방안-공수처의 조직체계 및 역량강화 관점에서. 형사법연구, 34(4), 249-280.
- 박지숙 (2023). 검찰개혁과정의 제도변화 분석. 성균관대학교 국정 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보건 (2020).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제도적 과제와 전망. 공법학연구, 21(4), 123-150.
- 이승협 (2021).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연구: 정부별 정책변동 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최영승 (2017). 공수처 설치에 따른 바람직한 입법방향의 모색. 형 사법연구, 29(4), 217-252.
- 황은영 (2022).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수처 수사절차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Kingdon, J. W. (1984).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Little, Brown and Company.
- DOI: (제시된 정보 없음)
8. 기타 논문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8.1. 공수처의 조직 및 권한 (공수처법 기준)
- 조직 구성: 처장(1명, 3년 임기, 중임 불가), 차장(1명, 3년 임기, 중임 불가), 수사처 검사(25명 이내, 3년 임기, 3회 연임 가능), 수사관(40명 이내) .
- 처장 임명: 추천위원회(7명, 여야 추천 포함)가 2명 추천 → 대통령이 1명 지명 → 인사청문회 → 임명 .
- 수사 대상: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검사, 장성급 장교, 3급 이상 고위공무원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직무 관련 범죄에 한정) .
- 권한: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 및 공소제기/유지권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권 독점) .
8.2. 정책흐름모형의 구성요소
| 흐름 | 주요 내용 | 주요 참여자 |
| 문제의 흐름 | 사회문제가 정책결정자의 관심 대상이 되는 과정 (지표 변화, 위기 발생, 환류 등) | 언론매체, 정책 이해당사자 |
| 정책대안의 흐름 |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발전되는 과정 (정책 공동체 활동) | 학자, 분석가, 관료, 의회 보좌관 |
| 정치의 흐름 | 정치적 사건 발생, 국가 분위기, 여론 변화, 선거, 정당 의석수 변화 등 | 대통령, 국회의원, 정당, 시민단체 |
| 정책의 창 | 세 가지 흐름이 결합하여 정책이 최종 결정될 수 있는 기회 | – |
| 정책선도자 | 특정 정책 관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주창자 | 대통령, 국회의원, 관료, 학자, 언론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