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 2 1.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개시 및 적법 요건 심사
- 3 1.1. 선고 개시 및 심사 대상의 적법성 판단
- 4 2. 청구인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을 위반한 행위의 중대성 판단
- 5 2.1. 소추 사유별 위헌/위법 행위 분석
- 6 2.1.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위반 행위
- 7 2.1.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및 권한 침해
- 8 2.1.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위반 행위
- 9 2.1.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 위반 행위
- 10 2.1.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위반 행위
- 11 2.2. 위반 행위의 중대성 및 파면 정당성 판단
- 12 3. 주문 선고 및 파면 결정
📌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습니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린 중대한 순간의 기록입니다. 이 영상은 계엄 선포의 위헌성, 국회 권한 침해, 기본권 제한 등 구체적인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순한 정치적 사안을 넘어선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탄핵이 불가피했던 이유를 제시합니다. 헌법기관의 역할과 권력 분립 원칙이 흔들릴 때, 시민의 저항과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고 싶은 분들에게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를 배우는 실질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1.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개시 및 적법 요건 심사
1.1. 선고 개시 및 심사 대상의 적법성 판단
- 선고 시작: 2024년 헌법재판소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시작되었음
- 적법 요건 검토: 재판부는 먼저 적법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았음
- 계엄 선포의 사법 심사 대상 여부:
-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함
-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함
- 탄핵 소추안 의결 절차 적법성:
- 국회 법사위 조사 부재: 국회법상 법사위 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에 속하므로, 법사위 조사 없이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것은 부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함
-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여부:
-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성립되었고, 2차 소추안이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림
- 다만, 재판관 정형식은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을 제시함
-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회 법사위 조사 부재: 국회법상 법사위 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에 속하므로, 법사위 조사 없이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것은 부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함
- 심판 이익 존부:
-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계엄 선포로 인한 탄핵 사유는 발생했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음
-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계엄 선포로 인한 탄핵 사유는 발생했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음
- 소추 사유 변경의 적법성:
- 탄핵 심판 청구 이후,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했던 것을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해 살펴보았음
-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한, 적용 법조문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한 절차 없이 허용된다고 판단함
- 탄핵 심판 청구 이후,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했던 것을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해 살펴보았음
- 탄핵 소추권 남용 주장 기각:
- 피청구인이 소추 사유에 뇌물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함
- 대통령 지위 탈취를 목적으로 탄핵 소추권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소추자의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적합하다고 결론 내림
- 피청구인이 소추 사유에 뇌물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함
- 증거법칙 적용에 대한 보충 의견:
-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는 탄핵심판 절차에서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보충 의견을 제시함
-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창의는 앞으로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 의견을 제시함
-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는 탄핵심판 절차에서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보충 의견을 제시함

2. 청구인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을 위반한 행위의 중대성 판단
2.1. 소추 사유별 위헌/위법 행위 분석
2.1.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위반 행위
- 비상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
- 헌법 및 법에 따르면 비상 선포의 실체적 요건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함
- 피청구인은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 입법 행사, 예산 삭감 시도 등을 이유로 중대한 위기 사항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시기에 진행 중인 것은 검사 1인 및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뿐이었음
- 피청구인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한 법률들은 피청구인의 제의 요구 또는 공포 보류로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고,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으므로 2025년 예산안 심의가 계엄 선포 시점에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음
-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으나, 의혹만으로는 중대한 위기 상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중앙선관위가 22대 총선 전에 보안 조치를 대부분 취했고, CCTV 24시간 공개, 수검표 제도 도입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 헌법과 법은 비상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 동원을 통한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 안유지 목적을 요구함
- 국회 행사 마비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으로 해결할 문제이며 병력 동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
- 피청구인은 경고성 혹은 소형 경험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님
-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않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 계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임
- 헌법 및 법에 따르면 비상 선포의 실체적 요건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함
- 비상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
- 계엄 선포 및 계엄 사령관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피청구인이 국무총리와 일부 국무위원에게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받지 않았고, 계엄 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지도 않아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음
- 계엄 선포 및 계엄 사령관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1.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및 권한 침해
- 국회 진입 및 의사 방해:
-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도록 지시했고, 군인들이 헬기로 진입하거나 유리창을 깨고 본관으로 들어감
- 피청구인은 육군 특수전 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음
- 경찰청장에게 사령관을 통해 포고령 용이화를 위해 직접 여섯 차례 전화했고,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여 일부 국회의원들은 담장을 넘거나 들어가지 못함
-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도록 지시했고, 군인들이 헬기로 진입하거나 유리창을 깨고 본관으로 들어감
- 국회의원 위치 확인 및 군의 중립성 침해:
-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를 목적으로 국군 방첩 사령관에게 국회의장, 정당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함
-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차장에게 국군 방첩 사령부 지원을 지시했고, 방첩 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치 확인을 요청함
- 결과: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함
- 추가 위반: 헌법 조항 위반,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및 불체포 특권 침해,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및 국군 통수 의무 위반을 저질렀음
-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를 목적으로 국군 방첩 사령관에게 국회의장, 정당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함
2.1.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위반 행위
- 대의 민주주의 및 권력 분리 원칙 위반:
- 포고령을 통해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의 개회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 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 대의민주주의 및 권력 분리 원칙을 위반함
- 포고령을 통해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의 개회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 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 대의민주주의 및 권력 분리 원칙을 위반함
- 국민 기본권 침해:
- 비상 상황에서 기본권 제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법 조항의 취지를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함
- 비상 상황에서 기본권 제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법 조항의 취지를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함
2.1.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 위반 행위
- 영장주의 및 선관위 독립성 침해:
-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함
- 투입된 병력은 출입 통제를 하고 당직자 휴대 전화를 압수했으며, 전산 시스템을 점검함
- 이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한 것이므로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며,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행위임
-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함
2.1.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위반 행위
- 사법권 독립 침해:
-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했으며,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대법관도 포함되었음
- 이는 현직 관료들로 하여금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행위임
-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했으며,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대법관도 포함되었음
2.2. 위반 행위의 중대성 및 파면 정당성 판단
- 종합적 위반 행위의 중대성 평가:
-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함
- 또한,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하였으며, 포고령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함
-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국가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이며,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 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음
-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함
- 국가적 손실 대비 헌법 수호 이익:
-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나, 이는 피청구인 법 위반의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의해서만 부여받은 것이며,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해야 할 국가 긴급권을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
-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나, 이는 피청구인 법 위반의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국정 운영 상황에 대한 평가 및 민주주의 원칙:
- 피청구인이 취임 이래 야당 주도 및 이례적인 탄핵 소추로 인해 고위 공직자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 상황이 있었음
-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결특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감액 의결하는 등의 국정 운영의 어려움이 있었음
-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청구인이 국정 마비 및 위기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러한 인식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부분임
- 그러나 국회와의 대립은 일방 책임이 아니며,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이므로, 정치적 견해 표명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되어야 함
- 국회는 소수 의견 존중, 관용,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노력했으며, 피청구인 역시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해야 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되기 어렵다고 평가함
- 피청구인이 국회 권한 행사를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실현했어야 함
- 피청구인은 취임 후 약 2년 뒤 선거를 통해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으며, 그 결과가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 지지 국민의 의사를 배제해서는 안 되었다
- 피청구인이 취임 이래 야당 주도 및 이례적인 탄핵 소추로 인해 고위 공직자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 상황이 있었음
- 최종 결론:
-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반에 혼란을 기함
- 국민 통합의 책무를 위반하고, 군경 동원을 통해 헌법기관 권한을 훼손 및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함
- 결의 위반은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대통령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함
-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반에 혼란을 기함
3. 주문 선고 및 파면 결정
- 주문 선고: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함
- 선고 시각 확인: 선고 시각을 확인한 결과, 현재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임
-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 결정 시점: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음